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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3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케이티 렌 탈 담당자 작성의 확인서, 렌 탈( 임대차) 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여료 납부에 관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대여료를 납부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 마트 목동 점에서 피해자에게 “ 가전제품을 대여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매달 대여료를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이었고, 월 수입은 평균 1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돈이 수입을 초과하여 위와 같이 가전제품을 대여 받더라도 그 대여료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가전제품을 대여한 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달 대여료를 반드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14,743,325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텔레비전 2대, 삼성 드럼 세탁기 1대에 대한 대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텔레비전 2대와 세탁기 1대를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 자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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