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신경근장해까지 포함하면 장해등급은 11급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척주의 변형장해의 정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척주에 변형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1급,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3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2. 12. 13. 고용노동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척주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정하며,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제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 이상 50% 미만인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압박률을 합산하여 20% 이상 30%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원고 주치의 작성의 소견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