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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7구단101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9. 19:00경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 제3번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아 2016. 7. 19.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원고의 제3요추 압박률이 8%로서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경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측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제3요추 압박률은 47.5%이고, 피고 측 본부 자문의사도 제3요추 압박률이 37.7%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 제7호가 되어야 함에도, 제14급 제11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제8항 다목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는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제12급 제16호는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제13급 제12호는 '척주에 경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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