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2흉추~제1-2-3 요추간 기기고정술 후 상태’에 대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0급 8호의 판정을 받았다
(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7. 2. 사업장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위해 약 4.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1번 및 제12번 흉추에 각 압박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흉추 제11번 압박 골절, 폐쇄성’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요양을 승인받은 위 상병에 대해 2018. 12. 16.까지 요양을 한 후 2019. 1.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인 흉추 제11번의 바로 위아래 척추체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여야 하나, 원고의 경우 비교 척추체 중 하나인 흉추 제12번 추체가 손상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흉추 제10번의 추체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은 13.92%로 측정되어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13급 12호에 해당하고, 여기에 장해등급 10급 8호의 기존 상병(기능장해)까지 종합하여 보면,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인 흉추부의 변형장해와 요추부의 기능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1등급 상향하여 준용하면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 2. 18. 원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