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0 2016고정5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1:45 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C이 승객용 의자에 앉아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정서
1. 사진 9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휴대폰 사진 촬영),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