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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34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동차 내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23:0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 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 선 내선 순환 전동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은 다음 좌석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21. 00:5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 역을 지나 신 도림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 선 외선 순환 전동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그 안주머니에서 현금 7천원과 주민등록증, 신한 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다.

절취한 휴대폰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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