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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2.06 2019고단13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옥천군 B 외 8필지의 준보전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ㆍ성토작업을 하는 등 약 13,761㎡(산림복구비 321,728,000원) 상당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2019형제1161호 증거목록 순번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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