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옥천군 B 외 8필지의 준보전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ㆍ성토작업을 하는 등 약 13,761㎡(산림복구비 321,728,000원) 상당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2019형제1161호 증거목록 순번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