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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0 2019고단812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화성시 B 일대에서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산지에 해당하는 C, D, E, F를 침범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생하는 수목 및 표토를 제거하고 그 위에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합계 약 4,904㎡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영하던 건축회사를 양도하여 현재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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