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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01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및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임야 572㎡에 비닐하우스 2동, 단층 건축물 1동을 설치하고,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골재포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 전과만 몇 차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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