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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8: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사상로 편도 2차로를 사상역 방면에서 덕포역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 상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위 택시 운전석 앞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2세)의 허리와 머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EDR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다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1984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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