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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9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프린터기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3. 10: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동업 자인 피해자 E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 수입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되는 프린터기 (HP6700) 1대를 분리한 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와 바같에 놓아 둔 다음 성명 불상 고물 수집상이 이를 가지고 가도록 방치함으로써 프린터기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인 중개사 자격증 등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7. 18:30 경부터 같은 달 28. 11:00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약을 올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 증, 사업자등록증, 공제 증서가 들어 있는 액자 4개를 피해 자가 찾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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