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179,414원 및 그중 677,995,757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4. 12. 31.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 7. 29. 6억 3,000만 원을 대출 기간 12개월, 이자율 3개월 CD금리 연 2.91%, 지연손해금율 대출금리 연체 가산금리 연 9%(연체 기간 1~3개월 연 1%, 3개월 초과 시 2%를 추가하여 적용하고, 전체 지연손해금율은 연 19%를 한도로 함)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2. 4. 4. 5,000만 원을 대출 기간 12개월, 이자율 3개월 CD금리 연 2.7%, 지연손해금율 대출금리 연체 가산금리(연체 기간 1개월 이내 연 7%, 1~3개월 연 8%, 3개월 초과 연 9%이고, 전체 지연손해금율은 연 17%를 한도로 함)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신한은행은 2013.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4. 12. 11.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7%가 적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원리금 836,179,414원 및 그 중 원금 677,995,757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최종계산일 다음 날인 2014. 12.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2.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