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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4820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68,948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11. 12.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공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공제자를 자녀인 B, 공제금수령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3건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공제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 1, 2, 3 기재와 같다. 가) 2001. 5. 8. 우리가족상해보장공제계약(이하 ‘제1공제계약’) 체결 구분 공제가입금액 공제기간 납입기간 공제료 우리가족상해보장 3,000만 원 20년(2021. 5. 8.) 20년 11,670원 의료보장담보특약 1,000만 원 20년(2021. 5. 8.) 20년 1,680원 나) 2010. 4. 8. 무배당 좋은이웃 참좋은 상해공제계약(이하 ‘제2공제계약’) 체결 구분 공제가입금액 공제기간 납입기간 공제료 참좋은상해 II (2형 특약환급형) 2,000만 원 80세(2068. 4. 8.) 20년 17,800원 암진단특약 II 2,000만 원 80세(2068. 4. 8.) 20년 15,200원 입원특약 II 2,000만 원 80세(2068. 4. 8.) 20년 6,200원 수술특약 II 2,000만 원 80세(2068. 4. 8.) 20년 6,600원 가족소득보상특약 2,000만 원 80세(2068. 4. 8.) 20년 13,000원 다) 2010. 7. 23. 무배당 BEST 유니버설종신공제계약(이하 ‘제3공제계약’) 체결 구분 공제가입금액 공제기간 납입기간 공제료 Best유니버셜종신 2,000만 원 종신 20년 22,400원 암진단특약 2,000만 원 80세(2067. 7. 23.) 20년 9,600원 특정수술특약 1,000만 원 80세(2067. 7. 23.) 20년 400원 재해사망특약 2,000만 원 80세(2067. 7. 23.) 20년 2,400원 입원특약 2,000만 원 80세(2067. 7. 23.) 20년 5,400원 헬스케어특약 1,000만 원 80세(2067. 7. 23.) 20년 15,400원 2 피공제자의 사망 피공제자는 2014년 봄에 대학교를 중퇴하고, 2014. 5. 하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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