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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130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원동기 수리공장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후, 2013. 1. 15. 피해자 D와 사이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고, 월임대료 및 관리비는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임대료를 연체하고, 위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크레인 등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위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공장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공장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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