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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580751
보험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2,569,817원 및 그 중 90,031,03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2008. 9. 2. 무배당하이퍼펙트종합보험 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3. 12. 무배당하이라이프뉴행복을다모은보험 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11. 16. 무배당하이라이프암보험 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제1 내지 3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보험가입내역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보험계약 구분 담보내용 가입금액(원) 사망수익자 기본계약 보험기간 : 2008. 9. 2. ~ 2060. 9. 2.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지급 200,000,000 법정상속인 제2보험계약 구분 담보내용 가입금액(원) 사망수익자 기본계약 보험기간 : 2010. 3. 12. ~ 2060. 3. 12.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지급 100,000,000 법정상속인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보험기간 : 2013. 3. 12. ~ 2016. 3. 12.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지급 100,000,000 법정상속인 제3보험계약 구분 담보내용 가입금액(원) 사망수익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보험기간 : 2010. 11. 16. ~ 2020. 11. 16.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지급 50,000,000 법정상속인 제1 내지 3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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