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91,155원 및 그 중 103,569,705원에 대하여는 2012. 11. 22.부터, 5,404,3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C는 1997. 12. 16.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처형 E과 사이에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C가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가스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 상호가 ‘에어프라스 주식회사’에서 2001. 12.경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는 위 통합합의 전에 E과 거래하면서 E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 E, C는 1998. 5. 29. 위 통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통합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통합 이전에 원고와 E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E의 채무 53,366,080원에 대하여 C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1조). ② 원고가 C에게 부여하는 기본 여신은 물품 공급일로부터 2개월로 하고, C는 당월말 마감 후 전전월 물품대금을 당월 15일까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3조 제1, 2항) ③ E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아래 표 기재 가스용기 400개는 C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4조 제1항). 품명 산소 탄산 질소 헬륨 수소 에어 액질 대코 소코 계 수량 198 7 18 7 12 3 1 96 58 400 ④ 원고가 필요에 따라 용기반환요청을 하면 원고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단, 원고는 위의 내용을 2주 전에 C에게 통지하며 반환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제3항). 다.
C는 1997. 12.경 E과 위와 같이 사업장 통합합의를 한 무렵부터 춘천시 F에서 ‘B’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다.
C는 2012. 1. 31.경 원고와의 가스공급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채무가 108,974,005원이고, 가스용기를 총 625개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잔고 확인 및 용기 대여현황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