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2. 2.경 원고의 권유로 투자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10,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3개월 치 급여 4,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10,000,000원은 위 투자 손실에 대한 보전 명목 및 미지급 급여 명목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8.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인 갑 제3호증의 1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기일을 2012. 4. 30.으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증명서는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한 것으로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12. 4. 30.까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5,5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