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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나88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변경 전 상호 : D)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3. 12. 23.부터 2008. 2. 29.까지 원고가 경영하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7. 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고, 2007. 12. 20. 피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급여 지급일(매월 25일) 기준으로 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까지의 근무대가를 한 달 후에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08. 1. 25. 1,279,425원 2007. 11. 26.부터 2007. 12. 25.까지의 근로대가 , 2008. 2. 25. 1,175,750원 2007. 12. 26.부터 2008. 1. 25.까지의 근로대가 (2008. 1. 26.부터 2008. 2. 25.까지의 근로대가는 받지 않았다) , 2008. 3. 31. 122,828원 2008. 2. 26.부터 2008. 2. 29.까지의 근로대가 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 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7. 12. 20. 송금한 200만 원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원리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일시에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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