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7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예비적 죄명:강제추행미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영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4413 판결
판결선고
2020.6.25.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구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5. 19.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 이 밀집 하는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 의 벌금 에 처 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취지는 도시화된현대사회에서 다중이출입 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 피해자 와접근이 용이하고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 의 사정 으로 피해자의 명시 적 · 적극적인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 을 행사하는 것 이외 의 방법 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 이여의치 않은 상황 에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 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에 반하는 행위 로서 피해자 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 연령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 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대법원2012.2.23.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원심 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 추행죄가 기수 에 이르기위해서는 객관적 으로 일반인 에게성적 수치심이나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 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 의 행위 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공중 밀집 장소 에서 의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원 심판결 이유 를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 추행)죄에서 추행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