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2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3. 2. 27. 피고들로부터 목포시 E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331.54㎡(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13. 2. 27.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
)하였고, 2013. 3월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3. 4. 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331.54㎡ 중 전면 198㎡(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 70만 원, 기간 2013. 4. 1.부터 2018. 4. 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들은 2014. 9. 3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특약으로 ‘현 상태 임차인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임차기간 내까지 매도인이 전부 책임진다’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11. 11.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4. 11.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임대차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회사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전대차계약 원고는 2014. 1. 22. F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5. 1. 22.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하였고, F은 2014. 1. 22.부터 약 6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의 누수 1 원고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G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H 가구점으로 사용하였고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