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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95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실제 운영자로, 2008. 11. 21.경 피해자 (주)D로부터 강원도 강릉시 E아파트 51세대를 총 95억 원에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365,315,86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9. 1. 30경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서울역삼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위 양도요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환급금을 피고인이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1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취하서”, “(주)C은 2008년 2분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액 365,316,860원에 대하여 이를 (주)D에 양도하겠다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접수번호 G)를 접수하였으나 이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이에 취하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양수인란에 “법인명: (주)D”, “사업자등록번호: H”,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I빌딩 11층”, “연락처: J”라고 기재한 다음 (주)D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유사하게 새겨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취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20.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삼세무서 민원실에서 (주)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던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역삼세무서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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