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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544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금정구 C 대 21,150.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1. 2. 22.경 D과 사이에, D이 원고가 신탁회사에 신탁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부산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여 그 아파트 분양수입금으로 원고에게 확정 시행이익금 46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내용으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2) 원고, 피고 및 D은 같은 날 위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D을 시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 제7조에서 정한 신탁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30호증,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후 원고, 피고 및 D은 2011. 6. 22.경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2. 12. 1.경, 2013. 2. 27.경, 2013. 4. 1.경, 2013. 8. 28.경, 2013. 12. 20.경 5차례에 걸쳐 추가합의서를 체결하여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 및 합의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갑 제5 내지 9호증). 다.

피고와 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위 최초 합의서(갑 제4호증) 작성일인 2011. 6. 22.경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22,7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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