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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1 2014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 16.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명륜동에 있는 북문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카톨릭상지대 쪽에서 안동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와 교통표지판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표지판 교환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교통표지판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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