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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0:50경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동 효성백년가약청아파트 앞길을 대구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효성백년가약청아파트 앞길의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표지판 수리비 4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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