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04 2014고단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명륜동에 있는 목성교사거리 앞 도로를 천리교북단 방면에서 명륜동에 있는 안동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치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