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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5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6. 12. 01: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칠성지하차도 방향에서 칠성교 방향으로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 앞 교통섬의 교통신호등 철주와 교통표지판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통신호등 철주 등 수리비 1,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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