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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5.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앞 도로를 법흥교 방면에서 안동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교통표지판 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안동시 소유의 화강석 볼라드와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교통표지판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유류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5. 18:4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교통표지판 등을 손괴한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4. 3. 6. 아침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자신의 아들 D에게 그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4. 3. 7. 15:30경 안동시에 있는 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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