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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3948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8. 24. 2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D’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식품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메틸코발라민’이 함유된 ‘쏜리서치 베이직 비타민B 복합체’를 구매 대행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E에게 ‘F, G'을 통해 미국에서 수입한 위 식품 1개를 28,184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070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42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식품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메틸코발라민’이 함유된 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F 주문 내역 2부

1. C 구매대행내역 1부

1. H C 구매대행 게시글 1부

1. 수사보고(피내사자 구매대행 수입식품 원료확인보고)

1. H 출력물 1부

1. 피내사자 구매대행 내역 송부 메일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내사자 구매대행 수입식품 추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구매대행 수입식품 구입 단가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무신고 수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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