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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및 (유)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인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은 이미 2013. 11. 22. F(주)에 신탁되어 있었으므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4.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매도인 ’정‘란에 ’F(주)(대표: H)’이라고 기재가 되고 그 옆에 직인이 미리 찍혀 있던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I 상가 공급 계약서’ 용지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목적물란에 ‘J호‘, 제목 우측 여백란에 ’ 본 분양계약서는 분양대금이 완불된 계약서이며, 기 체결된 차용증서에 의한 담보용으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함. 2014. 7. 14.‘, 공급금액란에 ‘5억 4,700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 ‘갑’란에 ㈜B(대표: K)라고 기재된 부분 중 ‘K’를 두줄로 그은 뒤 'L'라고 기재하고 ㈜B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명의의 E 상가 J호에 대한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M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울렛 상가공급계약서가 마치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이미 5,억 4,700만원이 완불된 아울렛 매장 J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상가공급계약서 1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J호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F(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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