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9. 피고 B과 사이에 공동주택,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 및 분양대행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각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누나 피고 C은 위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 중 하나로서 창원시 성산구 E 대 28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582호실을 갖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3. 2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F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사업비 조달 및 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4. 3. 21. F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F은 2014. 7.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피고 회사에게 맡기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 37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F은 2016. 11. 16. 창원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