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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53696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대행계약 및 분양대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서울 서초구 D 일원에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2) 피고 B는 2014. 8. 28.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피고 C에게 위임하였다.

3)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 C가 피고 B에게 2014. 9. 5.까지 2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변제기를 2014. 10. 30.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F은 위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는 2014. 12. 8. 피고 C와, 원고는 피고 C에게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그 후 원고와 피고 C는 2014. 12. 19.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 C의 분양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대대행계약서에 피고 B가 확인자로 날인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2014. 12. 8. 30,000,000원을, 2015. 1. 9. 110,000,000원을, 2015. 1. 14. 17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대대행계약자 지위 변경 등 1) 한편, 피고 B는 2015. 6. 16.경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와 사이에 새롭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H의 대표이사는 피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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