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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509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9. 피고 B과 사이에 공동주택,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분양대행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각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2014. 2. 10. 피고 B과 사이에 만약 원고가 2015. 9.까지 위 16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 중 하나로서 창원시 성산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6층, 지상 15층, 582호실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3. 19.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3. 21.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아울러 2014. 3. 2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F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사업비 조달 및 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21.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마.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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