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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2 2018가단11367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5. 7. 1.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5차 214호로 피고가 2012. 3. 21. C 주식회사에게 동두천시 D 외 4 필지 지상 양로원 신축 공사대금 2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였다는 이유로 22억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2. 그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 2018 타 채 390호로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25.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3. 14.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 합 51871 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 29. C 주식회사가 제출한 2012. 3. 21. 자 지불 각서 및 합의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C 주식회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위 약정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21. 2. 16.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의정 부지방법원 2018. 1. 25. 자 2018 타 채 390 결정) 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추심 금 83,33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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