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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5 2017가단436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가압류 등 1) 원고들은 유에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에이산업개발’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설계용역비 합계 126,250,000원(원고 A, 주식회사 당주건축사의 경우 각 53,625,000원, 원고 주식회사 원일토목의 경우 19,0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6카단815호)에 유에이산업개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청구금액 126,250,000원), 2016. 6. 27.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유에이산업개발은 2016. 12. 16. 전항의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6년 금제1151호)에 126,250,000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전항의 부동산가압류는 유에이산업개발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가압류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6차전3596호)에 유에이산업개발을 상대로 감리용역대금(204,837,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1. ‘유에이산업개발은 피고에게 204,83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7타채2344호)에 전항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청구금액 156,671,424원), 위 법원으로부터 2017. 6. 2.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한편, 유에이산업개발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가합896호 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18. '유에이산업개발은 피고에게 123,800,000원을 2018. 5.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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