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4339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제출한 자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4. 8. 선고 2015가합73401 판결 등)에 의하면, 인월드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낙찰자인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인월드종합건설(주)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929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3. 4.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