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5557(본소), 2013가단5027087(반소) 사건에서 2013. 3. 29. “피고는 원고에게 4,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2013. 4.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3. 4.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3. 5. 14.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아 결국 2013. 4. 18.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 2006. 5. 12.까지 피고는 고엽제환자로서 원고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년경부터 2006. 5. 11.까지 고엽제후유증의 진료를 위한 수술비 약 15,000,000원 및 약값 매월 약 4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는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