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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25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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