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B : 벌금 300만원, 피고인 A : 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농촌 지역의 선거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장협의회 회장인 C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이 20만원, 30만원으로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