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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40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으로서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졌고 그 수신 대상자가 1,387명으로 다수이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컸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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