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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5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85]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 동생로서 피해자와 재산문제로 다투다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8. 01:58경 대전 중구 D아파트 207동 1003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나 화염방기여 니네 애사에 화염방사기 필요하면 연락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7: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 이상을 잔인하게 살해하면 사형이다. 사형수는 빨간 명찰이다. 나는 빨강 명찰을 원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4. 20:55경 위 D아파트에서 처 G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부터 보낼 핵폭탄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2. 16. 20: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국민신문고 답변서”라는 내용의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1049]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논산시 I 소재 J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과 친분이 있는 K을 찾아가 'C이 아버지를 윽박질러 자살하도록 하였습니다. C 형은 4명의 동생들에게 아버지 재산을 단 한 평도 나누어준 사실이 없잖습니까 ‘ 등의 글이 적힌 문서를 K에게 전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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