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27.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1층 D호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9. 1.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가능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신천지레드스핀’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위 각 게임기 IC카드에는 게임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초기화 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정산 요청하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종업원들을 통해 게임기 안에 삽입된 IC카드를 꺼내어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등급별 정산금액을 확인 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E’에서 하루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야간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직접 또는 위 A이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통해 손님들의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정산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