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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16 2013고단424
도박개장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중순 무렵부터 같은 해

3. 6.까지 목포시 H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화투, 카드, 테이블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여 도박장을 차려 놓고 그곳에서 고스톱 등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장소료 명목으로 판돈 2만 원에 1,000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3. 3. 6. 16:00 무렵부터 같은 날 18:20 무렵까지 1항 기재 도박장에서, 화투 48장과 조커 3장을 가지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을, 1점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C, D, E,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피고인 C은 제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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