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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644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3. 7. 5. 22:00경부터 2013. 7. 6. 00:20경까지 대구 동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1점당 200원의 도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3. 7. 5. 20:00경부터 2013. 7. 6. 00:20경까지 위 장소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 5, 7 홀수 단위로 점수가 올라갈 때마다 최초 500원에서 500원씩 추가로 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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