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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2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월 내에 6 차례에 걸쳐 마약인 필로폰을 집중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권유해 범정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고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0. 24:00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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