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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24. 04:00 경 서울 광진구 C, 759 호실 내에서 일명 D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 ~ 0.1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1 년 6월 [ 마약범죄 군,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수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투약하도록 하였고, 검거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무상 교부에 그쳤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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