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4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 C, 101호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6. 21:30 경 위 ‘1 항’ 기 재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6g 을 교부하고, D로부터 그 대금 2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 각 대질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필로폰 매도 등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수수한 이외에도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