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3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객실에 성명 불상자 (E, 일명 F), G과 함께 투숙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가 가져온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13:00 경 시흥시 H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 위 G과 함께 투숙한 다음, 위 G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A 의 소변), 마약 감정서 (A 의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투약 횟수 및 취급 량,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현재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협력한 점, 7년 가량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