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6. 01: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303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 주사라고 속이고 이를 투약하도록 권유하고, 위 C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44, 45) 및 첨부서류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사용의 점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필로폰 투약 및 사용 가액 합계 20만 원(=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사용)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