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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3 2014고정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레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뒤 F 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뷔페캐슬 쪽에서 단구2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좁은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E300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29,698,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증언

1. 블랙박스 녹화 CD 재생ㆍ시청 결과

1. 각 진단서(G, I), 견적서(수사기록 25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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