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5. 20:25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유동약국 방면에서 빨래골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국제가스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회좌회전이 가능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비보호좌회전 하고자 하였으면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속도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여)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쪽 앞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카니발 차량 운전석쪽 앞바퀴 및 휀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야기한 사고로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합계 4,145,2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카니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